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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

단말기 자급제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매를 분리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단말기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개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판매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불필요한 요금제 가입이나 고가 단말기 구매를 유도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단말기 자급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주요 내용:

  • 단말기 구매 경로 다양화: 소비자는 이동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제조사, 온라인 쇼핑몰, 중고 단말기 판매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다.
  • 유심(USIM) 카드 이동 자유화: 구매한 단말기에 유심 카드를 삽입하여 원하는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특정 이동통신사에서 구매한 단말기는 해당 이동통신사에서만 사용 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 요금제 선택권 확대: 소비자는 단말기 구매와 관계없이 자신의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중고폰 활용 활성화: 소비자는 사용하던 단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중고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대 효과:

  • 소비자 선택권 강화: 소비자는 단말기 구매와 요금제 선택에 있어 더욱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 통신비 절감: 소비자는 자신의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여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
  • 통신 시장 경쟁 촉진: 이동통신사 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다.
  • 단말기 제조사 경쟁력 강화: 단말기 제조사는 이동통신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품질로 경쟁할 수 있게 된다.

논란 및 과제:

  • 지원금 문제: 단말기 자급제 도입 이후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축소되어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제도 활성화 노력: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다양한 단말기 구매 경로를 확보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불법 보조금 문제: 일부 판매점에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여 단말기 자급제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 법규: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

단말기 자급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