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속탄 금지 협약
집속탄 금지 협약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CCM)은 민간인에게 용납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고 불발탄으로 인해 전쟁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위험을 초래하는 집속탄의 사용, 생산, 비축 및 이전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이다. 2008년 5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채택되어 2010년 8월 1일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
- 집속탄 사용 금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집속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규정한다.
- 집속탄 생산 및 비축 금지: 집속탄의 생산 및 비축을 금지하고, 보유하고 있는 집속탄은 협약 발효 후 일정 기간 내에 폐기해야 한다.
- 집속탄 이전 금지: 집속탄의 양도 및 이전을 금지한다.
- 피해자 지원: 집속탄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의무를 규정한다. 여기에는 부상자 치료, 재활, 심리적 지원 등이 포함된다.
- 불발탄 제거: 집속탄으로 오염된 지역의 불발탄 제거를 위한 의무를 규정한다.
- 협력 및 지원: 협약 당사국들은 다른 당사국들이 협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협약 당사국:
2023년 현재, 110개 이상의 국가가 협약에 서명했으며, 90개 이상의 국가가 비준 또는 가입했다. 그러나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 군사 강국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한계:
주요 집속탄 생산 및 보유국들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협약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다. 또한, 협약은 특정 유형의 집속탄만을 금지하고 있어, 일부 국가들은 협약의 허점을 이용해 집속탄을 개발 및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