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축산법은 대한민국에서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 및 유통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개요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 사육, 질병 예방,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를 통해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추구한다.
주요 내용
- 가축의 정의 및 종류: 축산법은 적용 대상이 되는 가축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주로 소, 돼지, 닭, 오리 등이 포함된다.
-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일정한 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해야 한다.
- 가축의 개량: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량 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한다.
- 가축의 질병 예방 및 관리: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방역 조치 등을 규정한다.
- 축산물의 위생 관리: 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과정에서의 위생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한다.
-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 안정: 축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친환경 축산: 친환경적인 축산 방식 장려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 축산 관련 단체: 축산업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관련 법규
- 축산법 시행령
- 축산법 시행규칙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축산법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