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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은 대한민국 국토계획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계획으로서,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도시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주요 내용

도시기본계획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도시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 제시
  • 공간구조의 설정: 도시 전체의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을 고려하여 도시의 기능 분담 및 배치 계획 수립
  • 생활권 설정 및 인구 배분계획: 도시 내 생활권을 구분하고, 각 생활권별 인구 배분 계획 수립
  • 기반시설 확충계획: 도로, 철도, 공원, 녹지 등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 계획 수립
  •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 도시의 환경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획 수립
  • 경관 관리계획: 도시의 경관을 보전하고 형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
  • 기타 도시 관리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주택, 산업, 문화 등 도시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계획 수립

수립 절차

도시기본계획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거쳐 수립된다.

  1. 기초조사: 도시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조사 실시
  2. 공청회 개최: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
  3. 계획안 작성: 기초 조사 및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기본계획안 작성
  4. 관계 행정기관 협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진행
  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안 확정
  6. 공고 및 열람: 확정된 도시기본계획 공고 및 일반인의 열람을 제공

법적 지위

도시기본계획은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지침이 되며, 도시 개발 및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도시관리계획은 수립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