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
강력범(強力犯)은 대한민국 형법 및 형사 사법 체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심각한 수준의 폭력이나 위험을 수반하는 범죄(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의미한다. 주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범죄의 가해자를 지칭한다.
강력범이 저지르는 범죄(강력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는 수사기관이나 통계 작성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의 범죄를 포함한다.
- 살인 (형법 제250조 등)
- 강도 (형법 제333조 등)
- 방화 (형법 제164조 등)
- 성폭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 약취·유인 (형법 제277조 등)
- 기타 중상해, 인질 등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범죄
강력범이라는 용어는 법률 조문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기보다는, 수사 실무, 범죄 통계 작성, 그리고 언론 등에서 심각한 범죄를 지칭하고 분류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범죄는 그 특성상 사회에 미치는 충격이 크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