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
권원 (權原)은 어떤 행위나 주장을 정당화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원인이나 근거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권리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원이 존재해야 한다. 권원은 소유권, 점유권, 계약, 법률 규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권원은 법률 용어로서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지만, 특히 민법에서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며, 이러한 등기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일 뿐, 실질적으로 소유권 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적법한 권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이나 증여계약 등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권원이 될 수 있다.
권원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법률 행위에 의한 권원(매매, 증여, 교환 등)과 법률 규정에 의한 권원(상속, 수용, 시효취득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또한, 특정 행위를 정당화하는 권원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그 내용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원이 불명확하거나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소유권이나 점유권 등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법률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할 때 권원의 존재와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