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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구의회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인 구(區)의 의결기관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되며, 해당 구의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로 구성된다. 구의회는 조례 제정 및 개폐, 예산 심의 및 의결, 결산 승인, 구정 운영에 대한 감시 및 견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역할 및 기능

  • 조례 제정 및 개폐: 구의회는 해당 구의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는 구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 예산 심의 및 의결: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구의 재정 운영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 결산 승인: 구청의 회계연도별 결산 내역을 심사하고 승인한다.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감시한다.
  • 구정 운영 감시 및 견제: 구청의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수행한다. 행정 사무 감사, 청원 처리, 질의 및 답변 등을 통해 구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견제한다.
  • 기타: 법령에 따라 구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구성

구의회는 해당 구의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다. 의원의 정수는 해당 구의 인구 규모에 따라 다르며,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의원들은 임기 동안 주민의 대표로서 활동하며,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 중에서 선출된다.

운영

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운영된다. 정례회는 연 2회 개최되며, 예산 심의 및 결산 승인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룬다.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되며, 특정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한다. 구의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회의록은 일반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