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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

교사범은 대한민국 형법에서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자를 의미한다. 즉, 스스로 범죄를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부추겨 범죄를 저지르게 한 사람을 말한다. 교사범은 정범에 준하여 처벌받으며, 형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다.

요건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1. 교사 행위: 타인에게 범죄를 실행하도록 유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교사 행위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일 수 있으며, 언어, 몸짓, 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2. 피교사자의 정범 성립: 교사 행위로 인해 피교사자가 범죄를 실행하여 정범으로서 성립해야 한다. 만약 피교사자가 범죄를 실행하지 않았거나, 실행했지만 정범으로서 성립하지 않는다면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교사 행위는 예비·음모에 해당할 수 있다.
  3. 교사의 고의: 교사자는 피교사자가 범죄를 실행하도록 유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즉, 교사 행위를 통해 특정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처벌

교사범은 정범에 준하여 처벌받는다. 이는 교사범이 범죄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의도와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교사자는 그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관련 개념

  • 정범: 스스로 범죄를 실행한 자
  • 종범: 정범의 범죄 실행을 방조한 자
  • 간접정범: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한 자

참고 문헌

  • 형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