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과실 (過失)은 형법 및 민법에서 사용되는 법률 용어로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결과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예견 가능했던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예견했더라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과실은 고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범죄나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행위자의 책임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형법에서의 과실
형법에서 과실범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된다 (예: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 형법상 과실은 '주의 의무 위반'을 그 본질로 하며, 과실의 정도에 따라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 (중과실)'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민법에서의 과실
민법에서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하면서 과실을 중요한 요건으로 삼는다. 즉,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상의 과실은 형법과 마찬가지로 주의 의무 위반을 의미하지만, 그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민법에서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는 '과실상계' 제도를 두고 있다.
과실의 종류
- 단순 과실 (일반 과실):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의미한다.
- 중대한 과실 (중과실): 극히 기본적인 주의 의무조차 게을리한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 과실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업무상 과실: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