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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공용(公用)은 공공의 사용을 위해 제공되거나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즉,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여러 사람 또는 전체 사회가 함께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을 지칭한다. '공용'은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며, 그 의미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인 의미

  • 공공의 사용: 공원, 도로, 화장실, 도서관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물품을 의미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공공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물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관공서 건물, 경찰차, 소방차 등이 있다.
  • 공통적인 목적: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여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원이나 시스템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협업 도구 등이 있다.

법률적인 의미

법률 용어로서 '공용'은 행정 주체가 직접 공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공용 재산의 관리,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엄격한 관리 및 보호를 받는다.

예시

  • 공용 주차장: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
  • 공용 와이파이: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무선 인터넷
  • 공용 자전거: 도시 내에서 공유되어 이용되는 자전거

반대말: 사유(私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