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납
공납(貢納)은 조선시대에 각 지방의 특산물을 중앙 정부에 바치던 세금의 한 종류이다. 이는 토지세인 전세(田稅)와 함께 국가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으며, 호(戶)를 기준으로 부과되었다. 공납은 지방의 특산물을 현물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각 지역의 경제적 특성과 생산력을 반영했다.
징수 방식 및 문제점
원래 공납은 각 지방의 실제 생산량과 주민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방납(防納)이라는 폐단이 대표적인데, 이는 공물을 바치는 대신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이 대신 납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방납인들은 공물을 미리 사재기하거나,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공물을 대신 납부해주고 폭리를 취하는 등 농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 또한, 중앙 정부의 수요와 지방의 생산량 간의 불균형, 관리들의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공납 제도는 점차 농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동법의 시행
공납 제도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 후기에는 대동법(大同法)이 시행되었다. 대동법은 공납을 토지세인 전세의 형태로 전환하여 징수하는 제도로,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재정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대동법 역시 완전히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으며, 새로운 형태의 폐단이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