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대한민국의 전문건설사업자의 보증 및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전문건설사업자의 공사 보증, 자금 융자, 공제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한다.
설립 목적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영 안정과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원은 전문건설사업자로 구성되며, 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상호 협력을 도모한다.
주요 사업
- 보증 사업: 각종 건설 공사 계약에 대한 이행 보증, 하자 보수 보증, 선급금 지급 보증 등을 제공하여 건설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지원한다.
- 융자 사업: 전문건설사업자의 운영 자금, 시설 자금 등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경영 환경 개선을 돕는다.
- 공제 사업: 조합원의 사고 및 재해에 대한 공제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 기타 사업: 건설 관련 교육, 기술 지원, 정보 제공 등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조직 및 운영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의 의결 기구를 두고 있으며, 이사장을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된다. 조합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조합원의 출자금, 보증 수수료, 융자 이자 등으로 충당한다.
관련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전문건설공제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