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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지사(慶尙北道知事)는 대한민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상북도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이자,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고 3선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개요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북도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수장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정부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기도 하며, 경상북도의 정책 결정 및 예산 집행을 책임진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역할 및 권한 경상북도지사의 주요 역할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 경상북도의 각종 행정 사무 총괄 및 소속 공무원 지휘 감독
  • 경상북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 중앙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 및 예산안 등에 대한 재의 요구 또는 제소
  • 법령에 위반되는 경상북도의회 의결 사항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경상북도를 대표하여 대외 활동 수행

선출 경상북도지사는 4년마다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경상북도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정한 연령 및 거주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며,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관련 법규

  • 대한민국 헌법
  • 지방자치법
  • 공직선거법
  • 지방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