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두대면
거두대면은 주로 조선 시대에 사용되던 용어로, 죄인을 다스리거나 심문할 때 죄인의 얼굴을 가리고 심문관이 마주 앉아 진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죄인의 신분을 보호하고, 심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개요
거두대면은 죄인의 신분 노출을 막아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심문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 특히 양반이나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의 범죄를 다룰 때, 그 신분을 감추어 사건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또한, 죄인의 얼굴을 가림으로써 심문관이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심문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했다.
특징
- 신분 보호: 죄인의 얼굴을 가려 신분 노출을 방지한다.
- 공정한 심문: 외부 압력이나 간섭을 최소화하여 공정한 심문을 가능하게 한다.
- 객관성 유지: 심문관의 선입견을 방지하여 객관적인 심문을 유도한다.
- 주로 조선 시대 사용: 조선 시대의 형사 사법 제도에서 주로 활용되었다.
관련 용어
- 추국: 중죄인을 다스리던 특별 재판. 거두대면 심문이 추국 과정에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 문초: 죄인을 심문하여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 거두대면은 문초의 한 방식이었다.
참고 문헌
- 조선왕조실록
- 형법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