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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내란수괴(內亂首魁)란 내란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한국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란의 주모자 또는 지도자를 지칭합니다.

정의

내란수괴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집단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형법에서는 내란 행위를 주도하고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를 '수괴'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법률 용어의 한글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으로도 변경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한국 형법 제87조에서는 내란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국헌문란의 정의

형법 제91조에서는 국헌문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처벌

내란수괴는 형법상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87조 제1호에 따르면 내란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집니다. 이는 내란에 가담한 다른 참여자들보다 더 무거운 형벌로, 내란 행위에서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을 반영한 것입니다.

내란죄와의 관계

내란수괴는 내란죄의 범주 내에서 정의되는 개념입니다. 내란죄(內亂罪, rebellion)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로, 국가의 존립에 관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내란죄는 외환죄와 함께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이지만, 외환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과 달리 내란죄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협에 해당합니다.

내란수괴는 이러한 내란 행위의 최고 책임자로서, 내란의 계획, 지휘, 명령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