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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

노약자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쇠퇴하여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허약자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사회복지, 법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특별한 보호나 배려가 필요한 대상을 지칭할 때 주로 활용된다.

정의

노약자의 정의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노약자로 분류할 수 있다.

  • 노인: 고령으로 인해 신체 기능이 저하된 사람. 노인의 기준은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한다.
  • 허약자: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한 사람. 허약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에 따라 노약자로 분류될 수 있다.

법률 및 정책에서의 노약자

대한민국 법률 및 정책에서는 노약자를 특정하여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이동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의 건강 유지, 소득 보장, 사회 참여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인식

노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 과거에는 노약자를 보호하고 공경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노약자의 자립적인 생활과 사회 참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용어

  • 고령자: 노인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며, 특정 연령 이상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 취약계층: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노약자는 취약계층에 포함될 수 있다.
  • 교통약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참고 문헌

  • 노인복지법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