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減價償却費, Depreciation expense)는 기업회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회계 기간에 걸쳐 배분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유형자산(건물, 기계장치, 설비 등)의 취득원가를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인식하는 비용이다.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Non-cash expense)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실제 현금이 지출되는 것은 자산을 취득할 때이며, 감가상각비는 해당 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회계적으로 비용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감가상각의 목적:
-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자산 사용을 통해 얻는 수익에 대응하여 해당 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비용으로 인식함으로써, 기간별 정확한 손익 계산을 가능하게 한다.
- 자산의 적정 가치 표시: 재무상태표에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금액으로 표시함으로써, 자산의 현재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나타낸다.
- 세무상의 이점: 감가상각비는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감가상각 방법:
감가상각 방법은 자산의 특성과 사용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사용된다.
- 정액법 (Straight-line method):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방법. 계산이 간편하고 이해하기 쉬워 가장 널리 사용된다.
- 정률법 (Declining balance method): 자산의 미상각잔액에 매년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 초기에는 감가상각비가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특징을 가진다.
- 생산량비례법 (Units of production method): 자산의 총 생산량 또는 사용량에 비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 자산의 실제 사용량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배분하므로, 자산의 수익 창출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방법이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
일반적으로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장치, 설비, 비품, 차량운반구 등의 유형자산이 감가상각 대상이 된다. 토지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 대신 상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관련 용어:
- 감가상각누계액 (Accumulated depreciation): 자산의 취득 시점부터 현재까지 인식된 감가상각비의 누적액.
- 내용연수 (Useful life): 자산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 잔존가치 (Salvage value): 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된 후 예상되는 처분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