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회
휴회는 회의나 의회 등이 일시적으로 회의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혹은 충분한 논의를 위해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해지는 조치이다.
개념
휴회는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휴회가 결정된다.
- 정족수 부족: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참석 인원(정족수)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의사진행의 어려움: 격렬한 논쟁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원활한 의사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 자료 부족: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추가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시간 부족: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안건을 처리하기 어려울 경우.
- 위원회의 판단: 위원회가 휴회를 통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절차
휴회는 일반적으로 의장의 제안이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휴회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면, 휴회 기간과 재개 일시가 결정된다. 휴회 기간은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며칠까지 다양할 수 있으며, 재개 일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거나 의장에게 위임될 수 있다.
유사 개념
- 정회: 회의를 잠시 중단하는 것으로, 휴회보다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폐회: 회의를 완전히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문헌
- 국회법
- 각종 의회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