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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은 국가의 통치 조직과 작용의 기본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상위의 법이다. 국가의 근본적인 조직과 작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국가 조직법’이라고도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본권 보장법’이라고도 한다. 모든 국가의 법률 체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며,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주요 내용:

  • 국가 통치 조직: 국가의 형태(예: 공화국, 군주국), 국가 기관의 구성과 권한, 상호 관계 등을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입법부(국회), 행정부(정부), 사법부(법원)의 조직과 권한을 명시한다.
  • 국민의 기본권: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재산권,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평등권 등이 포함된다.
  • 헌법 개정 절차: 헌법의 변경 또는 수정 절차를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일반 법률보다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며, 국민투표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 정부 형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국가의 정부 형태를 규정한다.
  • 국제법과의 관계: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규정하며, 국제 평화와 협력을 지향하는 내용을 담기도 한다.

헌법의 기능:

  • 국가 권력의 제한: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 사회 질서 유지: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 정치적 안정: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고 정치적 안정을 도모한다.
  • 국가 목표 제시: 국가의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한다.

헌법의 종류:

  • 성문 헌법: 문서의 형태로 명확하게 규정된 헌법.
  • 불문 헌법: 관습, 판례, 조리 등에 의해 성립된 헌법. 영국 헌법이 대표적인 예이다.

헌법 재판:

헌법에 대한 해석 및 헌법 위반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이다. 헌법 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기본권 보장을 담당한다.

참고: 각 국가의 헌법은 역사적 배경, 사회 문화적 특성 등에 따라 내용과 형태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