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조사·심판하여 해양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소속의 특별행정심판기관이다. 준사법기관으로서 해양사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규를 적용하여 재결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기능 및 역할
- 해양사고 조사: 선박의 충돌, 좌초, 전복, 화재, 해양오염 등 각종 해양사고의 발생 원인을 조사한다.
- 심판: 해양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심판을 진행하고, 사고 책임 소재를 규명한다.
- 재결: 심판 결과에 따라 원인 규명 및 관련자의 책임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재결을 내린다. 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해양안전 정책 건의: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 결과를 분석하여 해양안전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건의를 한다.
조직
해양안전심판원은 본원과 지방심판원으로 구성된다.
- 본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서울에 위치하며,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 결과를 심리하는 재심판 역할을 수행한다.
- 지방심판원: 부산, 인천, 동해, 목포, 제주 등 주요 해양 도시에 위치하며, 1심 심판을 담당한다.
심판 절차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청 등의 수사기관에서 사고 조사를 진행하며, 해양안전심판원은 수사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심판을 개시한다. 심판은 심판관의 심리, 당사자의 진술, 증거 조사 등을 거쳐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재결이 선고된다.
법적 근거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안전심판법에 근거하여 설립 및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