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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합헌이란 어떤 법률이나 국가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헌법의 내용과 정신에 부합하여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합헌 여부는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와 같은 특별한 헌법 기관에 의해 심판되며, 합헌 결정이 내려진 법률은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합헌의 중요성:

  • 법치주의 확립: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범으로서, 모든 법률과 행위는 헌법에 근거해야 한다. 합헌성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 국민의 기본권 보장: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합헌성 심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 법적 안정성 확보: 합헌 결정은 법률의 효력을 확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합헌 심판의 절차:

합헌 심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1. 심판 제청 또는 헌법소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되는 경우, 법원 또는 개인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2. 심리: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사건에 대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리를 진행한다.
  3. 결정: 헌법재판소는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합헌 또는 위헌 결정을 내린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관련 용어:

  • 위헌: 법률 또는 국가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
  • 헌법재판소: 헌법의 수호를 담당하는 특별 법원.
  •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심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