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
준용(準用)이란 법률 용어로서, 어떤 사항에 대해 규정된 법규를 그와 유사한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조문에서 어떤 조항을 '준용한다'고 명시하면, 그 조항의 내용이 다른 유사한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때, 준용되는 조항은 그 자체로서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추적용'과 유사하게 해석되고 적용된다.
준용은 법률의 효율적인 적용과 법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 일일이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대신, 이미 존재하는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입법 경제를 도모하고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준용은 크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명시적 준용: 법률 조항에서 특정 조항을 명시적으로 준용한다고 밝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민법 제100조를 준용한다"와 같이 표현된다.
- 묵시적 준용: 법률에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법의 해석상 유사한 사안에 대해 다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 이루어진다. 묵시적 준용은 법원의 해석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준용은 법률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중요한 개념이며,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