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특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은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특정후견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제도 중 하나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이 특정한 사무에 관하여 일시적으로 후원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내리는 심판에 따라 개시된다.
피특정후견인은 특정후견 심판 시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다. 즉,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과는 달리, 모든 법률 행위에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된 사무에 한해서만 후견인의 동의나 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정 부동산의 매각, 특정 채무의 변제 등 구체적인 행위에 한정하여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특정후견은 후견 개시의 필요성이 일시적이거나 특정 사무에 한정될 때 활용될 수 있으며,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정후견 심판 시 법원은 후견의 범위,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며, 피특정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한다. 특정후견이 종료되면 피특정후견인은 완전한 법적 능력을 회복한다.
피특정후견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원은 후견 감독인을 선임하여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다. 또한, 피특정후견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등은 가정법원에 특정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