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폭행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형법에서는 폭행죄를 규정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처벌하고 있다.
정의 및 범위
- 유형력의 행사: 폭행은 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핵심 요소로 한다. 직접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밀치거나, 잡아당기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도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
- 신체: 폭행의 대상은 사람의 신체이며, 신체의 완전성이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한다.
- 불법성: 모든 유형력 행사가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 법률에 의해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60조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습적인 폭력행위, 집단적인 폭력행위 등에 대해 형법보다 가중처벌한다.
관련 개념
- 상해: 폭행으로 인해 사람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거나 질병을 발생시키는 행위
- 협박: 언어나 행동으로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사회적 문제
폭행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죄 행위이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직장 내 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