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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이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요

퇴직금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사회 보장적 성격을 가진다.

지급 요건 및 금액

  • 지급 요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 해고, 계약 만료 등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 지급 금액: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의 변화

과거에는 퇴직금 제도가 일반적이었으나, 현재는 퇴직연금 제도로 점차 전환되는 추세이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에 비해 안정적인 노후 대비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의 유형이 있다.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