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親權)을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며,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는 법적 권한이다. 대한민국 민법은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자가 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중 한쪽을 친권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권의 내용
친권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 자녀의 신분과 관련된 권리·의무: 여기에는 자녀의 보호·교육, 거주지 지정, 징계, 자녀의 대리 행위 등이 포함된다. 친권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권리·의무를 행사해야 한다.
- 자녀의 재산과 관련된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관리해야 하며,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친권자의 지정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자가 된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부모 중 한쪽을 친권자로 지정한다. 만약 부모가 친권자 지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친권의 상실 및 정지
친권자는 다음의 경우에 친권을 상실하거나 정지될 수 있다.
- 친권 상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검사의 청구 또는 자녀, 친족의 청구에 의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 친권 정지: 부모가 질병, 해외여행, 그 밖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검사의 청구 또는 자녀, 친족의 청구에 의해 친권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친권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