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산자
치산자 (治産者)는 대한민국 민법에서 심신미약 또는 낭비벽 등으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한정치산 선고를 내린 사람을 의미한다.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재산 관리에 제한을 받으며, 법정대리인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개념
치산자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인하여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 선고를 내릴 수 있다.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피한정후견인'으로 불리며, 민법상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법률 효과
치산자는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할 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료품을 구매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
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은 치산자의 재산 관리 및 법률 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며, 한정후견인은 치산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도의 변화
2013년 민법 개정으로 한정치산 제도는 폐지되고, 성년후견 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존의 치산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제도에 따라 후견을 받게 된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