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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이란 언론의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해당 언론사에 자신의 반론 또는 해명을 보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주요 내용

  • 청구 요건: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현저히 잃어 개인의 명예, 프라이버시 또는 그 밖의 법익을 침해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추후보도청구권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다.

  • 청구 절차: 피해자는 해당 언론사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서에는 문제된 보도의 내용, 청구 이유, 반론 또는 해명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언론사의 의무: 추후보도청구를 받은 언론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반론 또는 해명을 보도해야 한다. 보도 시점, 형식, 분량 등은 공정성과 균형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언론사가 추후보도청구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추후보도 결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법적 근거: 대한민국에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추후보도청구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관련 개념

  • 반론보도청구권: 언론 보도의 사실적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 추후보도청구권보다 좁은 의미를 가진다.
  • 정정보도청구권: 언론 보도의 사실적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의 정정을 요구하는 권리.
  • 손해배상청구권: 언론의 위법한 보도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권리.

주의 사항

추후보도청구권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남용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또한, 추후보도청구권의 행사에는 일정한 시효가 적용되므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