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
직할(直轄)은 직접 다스린다는 의미로, 특정 기관이나 개인이 직접 관할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일반적인 용례:
- 행정: 중앙 정부가 지방 자치 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통치하는 경우를 '직할시' 또는 '직할령' 등으로 표현한다. 과거에는 특별시, 광역시 등이 직할시의 성격을 가졌으며, 현재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이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군사: 특정 부대가 상위 부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령부 직할 부대'는 사령부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는 부대를 뜻한다.
- 경제: 기업에서 특정 사업부를 독립적인 법인으로 분리하지 않고, 모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 종교: 교구나 교단에서 특정 지역이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유사 개념:
- 직영(直營): 주로 기업에서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 본사 직속: 특정 부서나 인원이 상위 조직의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본사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참고: 직할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므로,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용어가 사용된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