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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주주란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출자한 사람을 의미한다. 주식회사는 여러 사람의 자본을 모아 운영되는 기업 형태이기 때문에, 자본을 투자한 사람들은 회사의 소유주이자 경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된다. 주주의 권리와 의무는 상법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유한 주식의 수에 따라 그 권리의 크기가 달라진다.

주요 권리:

  • 의결권: 주주총회에서 회사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운영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다.
  • 배당금 청구권: 회사가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배당금의 지급 여부 및 규모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 잔여재산분배청구권: 회사가 해산할 경우, 회사의 남은 재산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정보청구권: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주주대표소송 제기권: 이사 등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요 의무:

  • 출자금 납입의무: 약정된 출자금을 회사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주주총회 참석의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회사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단, 의무 참석은 아님. 다만, 소집통지가 있었음에도 불참할 시 발생 가능한 불이익이 존재할 수 있음.)

주주 유형:

  • 대주주: 상당량의 주식을 보유하여 회사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 소액주주: 소량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

관련 용어: 주주총회, 배당, 주식, 지분, 의결권, 주주명부 등

참고: 주주의 권리와 의무는 회사의 정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위에 언급된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률 및 회사의 정관을 참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