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언
정언(定言)은 논리학 및 철학에서 조건 없이 단정적으로 진술되는 명제를 의미한다. 즉, 어떤 조건이나 가정을 전제하지 않고 그 자체로 참 또는 거짓을 주장하는 진술이다. 정언은 가언(假言, 조건 명제)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만약 A라면 B이다"와 같은 조건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가언 명제와 달리, "A이다" 또는 "A가 아니다"와 같이 직접적인 단정을 나타낸다.
논리학에서의 정언
논리학에서 정언은 정언 삼단논법의 기본 구성 요소로 사용된다. 정언 삼단논법은 두 개의 전제와 하나의 결론으로 이루어지며, 각 명제는 주어와 술어로 구성된 정언 명제이다. 정언 명제는 긍정 또는 부정의 성질을 가지며,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합에 따라 정언 명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 전칭 긍정 명제 (A 명제): 모든 S는 P이다. (예: 모든 사람은 죽는다.)
- 전칭 부정 명제 (E 명제): 모든 S는 P가 아니다. (예: 모든 사람은 불멸하지 않다.)
- 특칭 긍정 명제 (I 명제): 어떤 S는 P이다. (예: 어떤 사람은 철학자이다.)
- 특칭 부정 명제 (O 명제): 어떤 S는 P가 아니다. (예: 어떤 사람은 정치가가 아니다.)
정언 삼단논법의 타당성은 이러한 정언 명제들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철학에서의 정언
철학, 특히 윤리학에서 정언은 특정한 행위를 명령하는 규칙 또는 법칙을 의미할 수 있다. 임마누엘 칸트는 정언명령을 도덕 법칙의 근본 원리로 제시했다. 칸트에 따르면 정언명령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그 자체로 따라야 하는 무조건적인 명령이다. 칸트는 정언명령의 몇 가지 정식을 제시했으며,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네 의지의 격률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이다. 칸트에게 있어 정언명령은 인간의 이성에 근거하며,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도덕 법칙의 기반이 된다.
같이 보기
- 가언
- 정언 삼단논법
- 정언명령
- 명제
- 논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