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월세는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임차하는 두 가지 주요 방식인 전세와 월세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둘 다 임대인(집주인)에게 임차인이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형태이지만, 보증금과 임대료 지급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세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만료 시 반환받을 것을 조건으로 맡기는 목돈(전세금)을 지급하고, 계약 기간 동안 별도의 월세 없이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전세금은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액 반환해야 한다. 전세는 한국 특유의 임대차 제도로, 목돈을 굴려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임대인의 수요와 월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발전해 왔다.
월세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매달 일정 금액의 임대료(월세)를 납부하면서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월세는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임대차 형태로, 임차인은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적지만 매달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최근에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인 반전세도 나타나고 있다. 반전세는 전세와 유사하게 보증금을 지급하지만, 월세도 일부 납부하는 방식이다. 반전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이 결정된다.
전월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임대료 인상 제한, 계약 기간 보장 등이 있다.
전월세 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 확정일자 받기 등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