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韓國電氣工事共濟組合, Electrical Construction Mutual Aid Cooperative)은 전기공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전기공사업자의 상호 협동을 통해 사업 기반을 조성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조합원의 자금 융자, 보증 및 공제 사업, 경영 개선 및 기술 향상 지원, 교육 훈련 사업 등이 있다. 특히 전기공사 관련 각종 보증 업무를 수행하며, 조합원들의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사업자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조합의 각종 사업에 참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합은 전기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조합의 조직은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으며, 조합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업무 효율성 향상, ESG 경영 도입 등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발맞춰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