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
사실심이란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심급을 의미한다. 소송에서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법원은 이를 토대로 어떠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판단한다. 이러한 사실 판단은 소송의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사실심은 소송 절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사실심은 일반적으로 제1심과 제2심으로 구성된다. 제1심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진행되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단독 판사 또는 합의부에서 심리한다. 제1심의 판단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제2심을 진행할 수 있다. 제2심은 항소심이라고도 불리며, 제1심의 사실 인정 및 법리 판단의 적정성을 다시 심사한다.
사실심에서는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증거 조사는 증인 신문, 감정, 서증 조사, 검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정한다. 자유심증주의란 법관이 증거에 의해 얻은 심증에 따라 사실을 자유롭게 인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사실심의 판단은 상고심(대법원)에서 원칙적으로 존중된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실심의 사실 인정에 대한 판단은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한다. 따라서 사실심에서 어떠한 사실이 인정되는지는 소송의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