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저작권자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사람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부터 저작권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정의 및 범위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저작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단체가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가 될 수 있다. 또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상속받은 자도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
- 저작자: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사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가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의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
- 저작권 양수인: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가 된다.
- 상속인: 저작권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상속인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저작권자의 권리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다양한 권리를 가지며,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된다.
- 저작인격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인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있다. 이는 저작자 본인에게만 귀속되며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하다.
- 저작재산권: 저작물의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은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저작권자는 침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상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기술을 적용하거나, 저작권 관리 단체를 통해 저작권을 관리할 수 있다.
관련 법률
-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