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적
입적 (入籍)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1. 법률 용어:
-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는 혼인, 인지, 입양 등으로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드는 것을 의미했으나,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전산화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 주로 혼인 외의 자녀가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르거나, 입양을 통해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르는 경우에 사용된다.
2. 불교 용어:
- 승려가 되기 위해 정식으로 승단에 소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승려로서의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사찰이나 종단에 소속되어 활동하게 된다. 입적 절차는 사찰이나 종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승려가 사망했을 때도 '입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속세의 인연을 끊고 열반에 들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3. 일반적인 의미:
- 어떤 단체나 조직에 정식으로 가입하거나 소속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도 사용될 수 있다.
- 예) "새로운 동아리에 입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