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정기총회 외에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안을 긴급하게 의결하기 위해 소집되는 총회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사원총회, 대의원회 등 다양한 의결기구에서 운영되며, 정관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소집 요건, 의결 방식 등이 정해져 있다.
소집 요건 및 절차
임시총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될 수 있다.
- 특정 비율 이상의 주주 또는 사원의 요구
- 이사회 또는 대표자의 결정
- 법원의 명령
소집 절차는 정관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소집 통지, 안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다. 소집 통지는 회의 일시, 장소, 의안 등을 명시하여 주주 또는 사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의결 사항
임시총회에서는 정기총회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임시총회는 긴급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는 만큼, 소집 목적에 명시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시
- 주식회사의 경우: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한 신주 발행, 이사 해임, 합병 결정 등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긴급한 시설 보수, 관리비 인상 등
임시총회의 의결은 참석 인원 및 의결 요건에 따라 결정되며, 그 결과는 정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효력을 갖는다. 임시총회 의사록은 작성 및 보관되어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공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