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일방은 어떤 행위나 사건이 한쪽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한국어 단어이다. 상대방의 의사나 참여 없이, 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단독으로 진행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일방적인 행위는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며, 그 의미는 맥락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다.
용례:
- 일방적인 통보: 상대방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 사항을 통보하는 행위.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 일방적인 계약: 한쪽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으로, 상대방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계약. 역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 일방적인 사랑: 한쪽만의 마음이 다른 쪽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태의 사랑.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으며, 맥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 일방적인 공격: 상대방의 반격 여지 없이 공격을 가하는 행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반의어:
양방, 상호, 쌍방 등이 일방의 반의어로 사용될 수 있다. 양방은 두 쪽 모두를 의미하며, 상호와 쌍방은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유의어:
단독, 독단적, 독자적 등의 단어가 일방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일방은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하는 반면, 단독, 독단적, 독자적은 상대방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