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동생
이복동생은 부모 중 한 쪽만이 같은 형제자매를 일컫는 말이다. 즉, 아버지 또는 어머니 한 명만 같은 경우를 의미하며, 혈연관계가 일부만 공유된다. 이복동생은 법률적으로 형제자매 관계에 해당하며, 상속 등의 권리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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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복형: 아버지(父)만 같은 형.
- 이복누나: 아버지(父)만 같은 누나.
- 이복오빠: 어머니(母)만 같은 오빠.
- 이복여동생: 어머니(母)만 같은 여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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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지위: 민법상 형제자매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가지며,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자녀) 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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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인식: 과거에는 비교적 복잡한 가정사로 여겨졌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점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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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배다른 형제, 계모, 계부, 의붓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