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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자본제도

수권자본제도는 회사가 설립 시 또는 그 이후에 발행할 수 있도록 정관에 기재된 주식의 총수(수권자본)를 미리 정해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회사가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발생할 때마다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신속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개요

수권자본제도는 자본금 제도의 한 형태로, 대한민국 상법에서 채택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실제로 발행하는 주식수를 결정해야 했으나, 수권자본제도의 도입으로 회사는 미래의 자금 수요를 고려하여 미리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를 정해둘 수 있게 되었다.

장점

  • 신속한 자금 조달: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식 발행이 가능하므로, 긴급한 자금 조달에 유리하다.
  • 유연한 경영: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본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다.
  • 기업 인수·합병(M&A) 방어: 적대적 M&A 시도에 대해 신주 발행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단점

  • 경영진의 독단적인 경영 우려: 이사회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경영진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 주주 권익 침해 가능성: 신주 발행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
  • 주가 하락 우려: 과도한 신주 발행은 주식의 희소성을 떨어뜨려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관련 법규

대한민국 상법은 수권자본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사회 결의에 의한 신주 발행 시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 주주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수권자본의 규모는 회사의 설립 시 또는 정관 변경을 통해 결정되며, 발행 주식의 총수는 수권자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