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위임조항
기본위임조항은 대한민국 법률에서 특정 행정 권한이나 책임을 다른 행정기관 또는 하급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는 형태를 띤다.
기본위임조항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활용되지만, 권력 분립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위임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일 경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위임조항을 활용할 때에는 위임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위임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포괄적인 위임은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