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原動機裝置自轉車) 또는 Motorized bicycle는 일반적으로 페달과 함께 내연기관 또는 전동기를 장착하여 구동력을 얻는 자전거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로서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것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한다.
개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의 편리성과 오토바이의 기동성을 결합한 이동 수단으로, 주로 단거리 이동이나 레저 활동에 사용된다. 과거에는 엔진을 장착한 모델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전기모터를 사용하는 전기자전거의 보급이 늘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한민국 법규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며,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안전모 착용이 의무이며, 인도 주행은 금지되어 있다. 번호판 부착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배기량 50cc 미만인 경우 면제되기도 하지만, 관련 법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기도 한다.
특징
- 장점:
- 자전거에 비해 적은 힘으로 이동 가능
- 오토바이에 비해 유지비가 저렴
-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로 보관이 용이
- 단점:
- 자전거에 비해 무겁고 부피가 큼
- 오토바이에 비해 속도가 느림
- 배터리 충전 필요 (전기자전거의 경우)
참고 문헌
- 도로교통법
관련 항목
- 자전거
- 전기자전거
- 오토바이
- 운전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