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윤리위원회
영화윤리위원회는 과거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영화 검열 기관이다. 본래는 문화공보부 산하의 기관으로, 영화의 내용이 사회 윤리에 부합하는지 심의하고 검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설립 초기에는 영화 제작 및 상영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여,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다룬 영화의 제작을 제한하거나 상영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화윤리위원회의 검열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화했지만, 반공 이념, 국가 안보, 미풍양속 저해 여부 등이 주요 기준이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영화의 특정 장면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이는 영화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1990년대 이후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영화 검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영화법 개정을 통해 영화윤리위원회의 권한은 축소되었다. 1996년 헌법재판소의 영화 사전 검열 위헌 판결 이후, 영화윤리위원회는 폐지되고 영화진흥법에 따라 영화등급위원회가 설립되어 영화 등급 분류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영화 검열에서 등급 분류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영화의 자율성과 창작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현재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