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兒童保護區域, school zone)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되는 특정 구역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이 해당되며, 이 구역 내에서는 차량의 속도 제한, 주정차 금지 등 특별한 교통안전 조치가 적용된다.
지정 목적 및 근거
어린이보호구역의 주된 목적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1995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규 및 규제가 강화되어 왔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며, 필요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주요 내용 및 규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적용될 수 있다.
- 속도 제한: 차량 운행 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필요에 따라 더 낮은 속도로 제한될 수 있다.
- 주정차 금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주정차가 엄격히 금지된다.
- 안전 시설 설치: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횡단보도, 안전표지, 신호등 등 교통안전 시설물이 설치된다.
- 단속 강화: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 시설 미비: 일부 지역에서는 안전 시설이 미흡하거나 노후화되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 운전자 인식 부족: 어린이보호구역의 중요성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 관리 감독 소홀: 지정된 구역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하여 불법 주정차, 과속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설 개선, 운전자 교육 강화, 단속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