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주의의무
이 의무는 행위자 개인의 주관적인 주의 능력이 아니라, 같은 직업과 지위에 있는 보통인이 일반적으로 기울이는 객관적인 주의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즉, 전문가에게는 전문가로서, 일반인에게는 일반인으로서의 주의 수준이 요구된다. 자신의 재산과 동일한 주의(自己財産과 同一한 注意) 의무와 대비되며, 선관주의의무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주의를 요구한다. 자신의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주의만 기울이면 되지만, 선관주의의무는 타인의 재산이나 사무를 관리할 때 보다 객관적이고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선관주의의무는 민법상의 위임, 임치, 조합 등 다양한 계약 관계나 법률 관계에서 수임인, 수치인, 조합원, 후견인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과된다. 또한, 상법상 회사의 이사 등 경영진에게도 포괄적인 선관주의의무가 부과된다. 이 의무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손해를 입히지 않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타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를 포함한다.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행위자의 직업, 지위, 사무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이 의무는 주로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의무), 제695조(수치인의 의무), 상법 제382조 제3항(이사의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 등 다양한 법률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