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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상고심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3심 제도에서 마지막 심급에 해당한다. 제2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가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절차이며, 일반적으로 '3심'이라고 불리는 최종 단계이다.

개요

상고심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원심판결에 법률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즉, 원심 판결이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했는지, 법률 해석에 오류가 없는지 등을 심리한다. 따라서 사실 오인,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상고할 수 없다.

상고 이유

상고는 법률에 규정된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주요 상고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 법률 해석의 잘못
  •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실에 대한 오인
  • 재심사유의 존재

상고 절차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되며, 상고 이유를 담은 상고이유서를 상고장에 첨부하거나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상고심의 심리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해 서면 심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변론을 열어 당사자의 주장을 들을 수 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거나 다른 하급법원으로 이송한다.

상고심의 중요성

상고심은 법률 해석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하급심 판결에 대한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법원의 판례는 하급심 법원을 기속하며, 법률 해석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상고심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