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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사실혼(事實婚)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회 통념상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법률혼과 달리 법적인 혼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 공동생활, 부부로서의 사회적 인정 등 혼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정의 및 요건

사실혼은 민법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판례를 통해 그 요건이 구체화되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혼인의 의사: 당사자 간에 법률혼과 동일한 부부로서의 생활을 영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 공동생활: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생활을 포함하여, 주거, 생계 등을 함께하는 공동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 사회적 인정: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부로서 인정받는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결혼식 참석, 가족 행사 참여, 지인들에게 부부로 소개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법적 보호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완전히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일부 법률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상속권: 원칙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이나 기여분 주장을 통해 상속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 위자료: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인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공동생활을 하던 다른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의 해소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간의 합의, 일방의 사망, 또는 일방의 파기로 해소될 수 있다. 파기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파기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민법
  • 국민연금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