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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민

특별시민은 특정 특별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광역시민과 함께 특별시민으로 부른다.

법률적 정의

대한민국의 법률에서는 '특별시민'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시민은 일반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사람을 의미하며, 특별시민 역시 서울특별시의 주민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공유한다.

특징

특별시민은 광역시민과 함께 일반 시에 거주하는 시민에 비해 인구 규모가 큰 도시에 거주하며, 다양한 문화적, 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 또한, 특별시의 경우 정부의 주요 기관이 위치하고 있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적 의미

'특별시민'이라는 용어는 때때로 특정 도시, 특히 서울에 대한 집중과 지방 소외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모든 시민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