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法制司法委員會)는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기관이다. 약칭은 법사위.
주요 기능 및 역할:
- 법안 심사: 정부 또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중 법무, 사법, 감사, 헌법재판 등에 관련된 법안을 심사한다. 법안의 내용이 헌법 및 기존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안을 제시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기도 한다. 특히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 법안 통과의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 예산 심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각 기관의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 국정감사 및 조사: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의 업무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또한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하기도 한다.
- 청원 심사: 법무, 사법, 감사, 헌법재판 등에 관련된 청원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
구성: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며, 위원장 1명과 간사를 선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운영을 보좌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회법 및 국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논란 및 비판: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른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특히 법사위가 법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까지 심사하는 경우가 있어 '상원'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에 다수 포진되어 있어 법조계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관련 기관:
- 국회
- 법무부
- 법제처
- 감사원
-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