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다.
개념 및 구성요건
배임죄는 크게 단순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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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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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되는 범죄이다. 여기서 '업무'란 사회생활상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의미하며, 반드시 영리적인 활동일 필요는 없다.
배임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란 법률행위, 사실행위, 공법행위 등 모든 사무를 포함한다. 중요한 것은 그 사무가 '타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 임무 위배 행위: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란 신임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재산상 이익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 배임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 이익의 형태는 적극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이익도 포함된다.
- 본인에게 손해 발생: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된다.
- 고의: 배임죄는 고의범이며,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한다.
처벌
- 단순배임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배임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도15609 판결: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9792 판결: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관련 법률
-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